◈ 부동산학 개론 관련 법률 개정 ◈
※ 아래 내용은 추후 부동산학 개론 요약집 등에 반영되어 출간될 것임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5인) 이상 상근으로 둘 것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정의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전문개정 2020.12.8]
①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2.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② 공사가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신탁 수익권은 양도·압류·가압류·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4. 주택연금전용계좌 [본조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만이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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