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정오표 ◈
기본서 21쪽 (2)불능의 종류
② 개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 ②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개관적 불능이라 하고, → 객관적 불능이라 하고,
기본서 94쪽 문제4법 해설
④
④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거절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상대뱅 丙은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기본서 97쪽 표 각각의 사유 취소에서 행위무능력 → 제한능력
98쪽 (2) 취소의 종류 ㉡ 3번째줄 행위무능력 → 제한능력
기본서 272쪽 2채권적 전세와의 차이점 (5) 2번째줄
20년을 넘지 못한다 → 제한이 없다
기본서 273쪽 표 부동산임차권 5번째칸
20년 → 제한없음
기본서 535쪽 관련조문 대체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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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ʻʻ법ʼʼ 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ʼ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 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ʼʼ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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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536쪽 표 대체
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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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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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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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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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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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및 부산광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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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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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안양, 군포,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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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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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9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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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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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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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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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536쪽
차임 등 증액의 제한 100분의9 → 100분의5
차임 등 증액의 제한 100분의9 → 100분의5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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