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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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짜주인인줄 모르고 한 임차계약,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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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공인중개사가 피해금액 물어줘야 원고승소 판결 |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임대인이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임차인 이모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2011나11007)에서 김씨 등은 이씨가 손해 본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중개업자가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 적법한 소유자를 규명하고 임대인이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김씨 등이 이러한 사항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없는 이씨에게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8월 공인중개사 김씨를 통해 건물주의 아들로 자처하는 정모씨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3층의 임대계약을 맺고 이사한 뒤 건물주의 실제 아들로부터 건물 인도 요청을 받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씨에게도 주택의 소유자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권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김씨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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