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의 제2과목인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의 경우 공시법령과 세법의 체계가 너무 달라서 두 과목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본서 교재들도
[부동산공시법령]과 [부동산세법]을 따로 출판하게 되면서 한권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