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시험은 민법의 기본개념을 우선 이해하고 법조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조문과 판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 되었다.
따라서 조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그다음 조문과 연관된 이론을 터득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를 숙지한 다음 조문,이론,판례의 삼위일체 식으로 공부를 하는법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민법총칙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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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2.3%), 법률행위(4%), 의사표시(6.5%),
법률행위의 대리(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4%),
법률행위의 부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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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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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3.4%), 물권의 변동(6.3%), 점유권(2.3%),
소유권(5.7%), 용익물권(7.6%), 담보물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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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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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11.8%), 계약각론(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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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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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4.5%), 가등기담보법(4.0%),
집합건물법(4.0%)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7%),
부동산실명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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